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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화상 흉터, 의료사고 보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생 남성입니다. 2023년 9월 19일, 새로운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1회 받은 직후 2도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켈로이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해당 부위는 가려움과 함께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동일한 레이저 제모 시술을 총 5회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고, 해당 병원에서 첫 시술 직후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 측에서는 “흉터가 없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초기에는 주 1회, 이후 주 2회, 이후에는 월 1회 등의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직업 특성상 평일 퇴근 후 병원 방문이 쉽지 않았고, 치료를 위해 왕복 약 100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1년 정도 해당 거리를 왕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흉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사고 직후부터의 치료 과정 및 흉터 사진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안이 의료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치료비 외에 흉터로 인한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성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료 제출 위주로 진행 가능한 보상 또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 및 의료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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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레이저 제모 1회 시술 직후 2도 화상이 발생했고, 장기간 치료에도 켈로이드 흉터와 가려움·돌출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라 의료과실과 후유손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사고 인정 가능성 이전 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문제가 없었고, 새로운 병원 첫 시술 직후 화상이 발생했다면 시술과 손상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당시 출력, 조사 부위, 피부상태 확인, 냉각조치, 시술 후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상 청구 범위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흉터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흉터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켈로이드처럼 장기간 남는 흉터이고 가려움이나 부풀어 오름이 반복된다면 단순 일시적 화상보다 손해가 크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방문 없이 진행 가능성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은 병원 방문이 부담된다면 우편, 대리인,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병원과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사진, 치료내역, 문자·카톡, 결제내역, 병원 측의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발언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대응방안 현재는 사고 직후 사진, 현재 흉터 사진, 치료 경과, 병원 방문일, 왕복 이동거리, 치료 중단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흉터 상태와 향후치료비 소견을 받아두면 병원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상담을 통해 화상 부위 사진과 치료기록을 확인하면 의료사고 인정 가능성,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산정, 병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보상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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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2023년 9월 제모 시술 직후 2도 화상을 입어 켈로이드 흉터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타 병원 시술에선 문제가 없었으나 현 병원 첫 시술에서 사고가 났고, 병원 측도 치료를 제공하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원거리 이동 및 심리적 부담으로 병원 방문이 중단되어, 비대면 방식의 정당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은 과거 타 병원에서 5회나 문제없이 시술받은 이력이 있어 체질적 요인이 아닌 의료진의 기기 조작 과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병원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무상 치료를 제공해온 점은 의뢰인님께 매우 유리한 정황증거이나, 단순히 치료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영구적으로 남은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의 핵심은 기왕치료비가 아니라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대학병원급 성형외과에서의 흉터 반흔 제거 비용(향후치료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며, 2년 6개월간 겪은 켈로이드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편하게 치료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의뢰인님이 병원 관계자를 대면하기 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대리인 자격으로 의무기록 확보부터 병원 측과의 협상,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까지 전 과정을 대신 수행하므로 의뢰인님이 직접 병원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료 제출만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 가장 주의하실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일(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3년 9월 사고이므로 2026년 9월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촉박하므로, 권리가 소멸하기 전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예상 배상액 산정과 비대면 처리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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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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