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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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 이후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 잔금 치르고 입주 중인데요 해당 임대인이 타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뀐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형부관계로 현재 명의이전은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알기론 전세금 반환의무가 당연히 바뀐 임대인에게 승계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나 임대인 측에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혹 계약서를 쓸때 혹은 쓰지않을때 임차인인 제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나 궁금하여, 걱정되어 글을 올려 상담을 요청합니다 혹 계약서작성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겪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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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에 확보해 둔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출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순위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변경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실행했거나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귀하의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은행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즉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강경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 금액, 특약사항을 모두 승계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말고 기존 계약서를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를 새로 쓰는 대신 '임대인 명의 변경 확인서' 정도만 작성하여 서로 날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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