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일정이라면 지금 제출해도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KICS상 경찰 송치 단계라면 아직 검사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처분 방향을 정하기 전이거나, 최소한 최종 판단 이전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실무상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경찰 단계보다 검찰·법원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송치 직후에 공탁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타이밍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특히 공탁증서와 함께 반성문, 변제 노력 경과,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문자를 2월 5일에 받았고, 2월 11일에 제출한다면 기간상 불리하게 평가될 정도의 지연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한 한 ‘검사 배당 전에’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일찍 공탁 후 곧바로 민원실에 제출하시는 판단은 적절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유효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공탁 금액과 자료 구성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문구와 구성은 변호사와 한 번 점검해 두시면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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