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장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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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내

2월 8일 20시경 남자친구의 자살성과 폭력성으로 카톡이 자꾸 와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안전조치를 취했고, 저는 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경찰에게 따로 질문을 받고 2월 9일 11시경 강아지를 데려가라해서 갔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못 주겠다며 밀치며 협박해 112에 다시 신고하고 격리 후 “경고장” 사유: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음. 이렇게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락을 먼저하지 않았는데 이게 성립될 수 있는지, 문자로 받았는데 집으로도 송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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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고장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확정한 조치라기보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판단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충돌과 재신고, 상대방의 불안정한 상태가 겹치면 경찰은 일단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고 바로 다투기보다는, 지금은 추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받은 경고장은 동일 내용이 주소지로 송부될 가능성이 있고, 송달 방식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고장을 어기지 않는 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나 위협을 해온다면, 질문자께서 피해자로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해명이나 감정적 연락입니다. 경고장 이후의 행위는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나 보호 조치 전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위치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선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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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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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연인의 자살 위협과 위협적 언행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한 과정에서, 오히려 스토킹 경고장을 받게 된 사례로 보입니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고장을 받게 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경찰의 경고장 조치는 법적 제재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가깝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스토킹 경고장은 상대방의 요청이나 정황에 따라 경찰이 반복적 접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송하는 행정상 경고입니다. 실무상, 경고장 발송 기준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 또는 접근 시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며, 실제 연락을 누가 먼저 했는지보다는 ‘상대방이 불안 또는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나 전화, 방문 등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일회적 접촉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은 문자, 등기우편, 방문 송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고, 발송 사실 자체는 스토킹 범죄 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추후 형사처벌의 근거도 아닙니다. 다만,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촉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임시조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을 철저히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경고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경찰서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정리가 필요하고, 향후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관련 서류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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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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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반복성이 없고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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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경고장은 처벌을 의미하는 조치가 아니라, 분쟁 상황에서 추가 접촉을 막기 위한 행정적 사전 조치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먼저 연락을 해야만 발부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경찰이 접촉 재발 가능성을 우려할 경우 일방에게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고장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경고장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될 경우에만 문제 되는 구조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상호 간 추가 접촉을 피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통지되었다면 통상 주소지로도 우편 송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무상 문자 통지로 갈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고장 내용을 준수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접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향후 상대방의 폭력적 언행이나 위협이 재발할 경우, 오히려 질문자께서 보호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과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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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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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이 받은 이른바 ‘스토킹 경고장’은 형사처벌이나 전과로 바로 이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경찰이 현장 상황에서 분쟁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예방적·행정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신고는 상대방의 자살 암시와 폭력성으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이었고,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아니라 강아지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다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고장 발부 자체가 범죄 성립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찰 실무상 쌍방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와 무관하게, 한쪽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분쟁 차단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기보다는, 향후 추가 접촉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은 경고장만으로 불리한 법적 지위가 확정되었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고장이 발부된 이상, 이후 문자·전화·방문 등 어떠한 방식의 접촉도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접촉을 차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통지받았더라도 절차상 동일한 내용이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부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통지의 명확성을 위한 행정 절차일 뿐 추가 불이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다시 폭력적 언행이나 위협, 자살 암시, 접근을 시도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향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안의 정황이 단순하지 않고, 향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만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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