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합의'의 과정입니다. 경영난은 권고사직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해고와의 차이: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근로자를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2. 회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 (문제점)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회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단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받는 지원금이 있다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향후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E-9 등) 고용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권고사직(합의)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로 간주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퇴직금과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번 주 내로 급하게 정리해야 한다면, '강압적 해고'가 아닌 '원만한 합의'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개별 면담 및 상황 설명
직원들에게 현재 경영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십시오. "경영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요청하며,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② 사직서 수령 (가장 중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 서술란에 '경영 악화로 인한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고 명시하게 하세요. 이것이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