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목] 업체 서비스 중단 및 연락 두절에 따른 할부 계약 해지 및 결제 중지 요청 1. 계약 현황 계약 일자: 2024년 6월 5일 계약 업체: ****** 상품명: 가전 할부 캐피탈 (E Class - 월 150,000원 x 48개월) 계약 내용: 주방 배관 및 시설 집수정 관리 서비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제공 등) 2. 계약 해지 및 취소 사유 (계약 불이행) 상기 본인은 2024년 6월 5일, ******과 주방 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캐피탈사를 통해 할부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음과 같은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업체 과실: 해당 업체는 현재 서비스 관련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업체 측은 직접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 및 서비스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 약관 위반: 본 계약서의 약관 제4조에 따르면, **'당사의 서비스 과실로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 중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체는 약속된 관리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업체 측의 과실이자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용자와의 불일치: 계약은 제3자의 명의로 진행되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체와의 소통이 단절되었고 업체가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요구 사항 업체 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의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계약의 즉시 해지: 이행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즉시 해지해 주십시오. 할부금 청구 중단 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