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① 반복적·지속적 접촉 시도, ②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③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위협 또는 괴롭힘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차단 상태임에도 상대방이 본인 게시글 캡처, 개인정보 언급, 명예훼손적 게시 반복(3회 이상)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반복적·지속적 괴롭힘” 요건과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 차단만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반복 행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는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글 내용, 횟수, 경위, 증거(캡처, 로그, 메시지 등) 확보 여부가 판단에 결정적이므로, 증거 정리와 변호인 상담을 통해 신고 및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 증거 수집 및 대응 방안까지 안내드리겠습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