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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최종 합격 후, 처우 협의까지 모두 마치고 출근일이 02-09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에 최종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저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만원의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겠다고 답장을 받고, 1개월치 급여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사오항에서 해당 금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이 왔고,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안을 종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고,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채용내정 후 취소로 인해 다른 회사에 합류하지 못한 증거자료와, 다수의 면접을 취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통보를 하고 소송을 그냥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