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불법건축물 철거,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당시 전세입자가 놓고간 불법건축물(컨테이너 사무실, 조립식 건물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 내라도 임대자가 원할경우와 민원(소음,지상물)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따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당시 상태<나대지>로 원상 회복 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고 쓰여있다고 원래 나대지상태로 계약하지 않았냐고 철거 비용을 저에게 부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철거를 해야하나요? 로드뷰 사진이나 이런걸로 그 전부터 있었다는 증명을 하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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