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행정(구청) 철거명령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해체 등)은 *소유자뿐 아니라 관리자·점유자(임차인 포함)*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터 있던 불법건축물”이어도 현재 점유자라면 구청 대응(철거·이행강제금 위험)은 생길 수 있습니다.
2. 민사(임대인 vs 임차인) 비용부담은 ‘철거할 권한/가능성’과 ‘특약 해석’이 핵심입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이 불법건축물 철거·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특약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시정(철거 등)을 할 지위가 있다”고 보아 처분 적법성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증축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는 등 철거권원이 사실상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에게 철거권원이 없으면,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3. 로드뷰·사진은 ‘면책의 자동증거’는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전부터 있었다는 증거는 (i) 내가 설치한 게 아니라는 점, (ii) 계약 당시 “나대지”였다는 임대인 주장과 계약해석을 깨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특약이 매우 강하면 여전히 다툼이 남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계약 체결 당시 현황(사진/특약 작성 경위), 컨테이너·조립식이 누구 소유/누가 반출 가능한지(현장 점유관계), 구청 공문 수신자(임대인/임차인) 여부.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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