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기망 의심과 계약금 반환 문제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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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기망 의심과 계약금 반환 문제

본인은 2026년 2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 상담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 관계자는 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며 완판이 임박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계약을 적극 권유하였고, 해당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인 100만 원은 기존 계약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안내받음 이는 일반적인 분양계약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보이며, 금전 흐름의 적정성과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해 의문이 임 또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비 일부 금액을 분양 관계자가 본인의 사비로 제 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었고, 해당 금액은 이후 지정된 신탁사 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자, 분양 관계자는 자신이 입금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라며 문자 메시지로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일 귀가 후 실제 분양 경쟁률 및 분양 상황을 재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체결 당일 즉시 계약 취소 및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중임 본 사안은 장기간 계약 유지 후 변심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직후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해제 요청이며, 중도금 납부나 소유권 이전 등 실질적인 계약 이행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 해제를 위해 공급금액 약 3억 8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기지급한 계약금 반환 또한 거부중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분양률 및 물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을 경우 법적 책임 여부 2. 계약 체결 당일 해제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의 적법성 3. 계약금 일부를 제3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한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4. 계약 초기 단계 해제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가능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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