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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이고 제가 한 죄가 너무 중한거 같아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빌리려 합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지인 사진을 이용해 아청법에 위반될 소지(야한자세,비키니)가 있는 ai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포와 저장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점이 명시되어있고 깊은 반성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진도 첨부하지 않았고 단순히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식의 내용입니다(피해자 가해자 신원&특정×) 혹시 이러한 단순 자백글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몇 구성원은 신고 한다하였고 제 기기에는 영상물이 완전히 삭제됬습니다..ㅜㅜ 두서없는글이라 죄송하고요 사건화가 될지 정말 간절히 묻습니다 하루종일 정말 죽을듯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