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파티 후기 작성 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비자/공정거래

솔로파티 후기 작성 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은?

2/7-8 솔로파티를 참여했고, 기대했던 바보다 못 미치는거같아 해당 사이트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후기 올린 이후에 6시간 정도 뒤에 담당 매니저(당일 파티 진행자)에게 전화가왔고 전화를 안받자 문자가 여러개왔습니다 처음에 몇번 답장하다가 감정적으로 몰고 가길래 차단하겠다 연락더이상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제가 후기를 다시 올릴 때 매니저가 연락한 문자 캡쳐해서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마지막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업체를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026년 2월 8일 작성됨조회수 247
#명예훼손
#소비자원
#고소
#신고
#소비자
#비자
#사이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본 사안은 구체적인 후기 내용과 표현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정황만으로 일률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후기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기초한 경험담·평가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반대로 표현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문자 캡쳐 게시가 결합된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실제 솔로파티에 참여한 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취지로 후기를 게시했고, 이후 담당 매니저의 반복적 연락과 문자 응대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후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주관적 의견·평가인지, 그리고 매니저 문자 캡쳐 게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은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며, 사실에 부합하는 체험 후기나 “별로였다”, “운영이 미흡했다”와 같은 가치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면서 과장·왜곡이 있거나, 매니저의 실명·직무상 평판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표현, 문자 내용 중 인적사항이나 감정적 대화 일부만 발췌해 게시한 경우에는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1대1 문자라도 제3자에게 공개 게시되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한편 서비스 운영·응대 과정에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다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를 통한 민원 제기는 형사 문제와 별도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지만, 후기 내용 정리와 증거 선별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사안은 혼자 판단해 게시물을 수정·삭제하거나 임의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2026년 2월 8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