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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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퇴사 신청서 작성 중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퇴사 신청 시 연차 사용하는 경우, 올해 남은 연차와 함께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남은연차가 5일이면, (퇴사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받을 연차1일을 합해서 6일 사용 가능할까요? 혹은 생리연차(무급)을 연차와 섞어서 사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인수인계 일이 적어지면 회사가 내년연차 혹은 생리연차를 반려할 경우도 있을까요?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 진행된 내용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인수인계 할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구두로 말씀드렸을때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중요한 듯 하며, 인력 충원 예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적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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