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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인데요. 월세 투룸을 2000 80에 구했습니다. 방이 마음에 들어 그날 밤 전화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계약금 200을 당장 안 넣으면 잡아두지 못 한다고 해서 50만 넣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된대서 바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동물금지 조항도 사이트에서도 못 봤고 중개사도 묻지 않아 굳이 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고양이 2마리, 조용하고 매우 깨끗히 관리중) 다른 중개인도 이런 경우에 물어보면 다들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어서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3일후 본계약날이 되자 소유주가 아닌 소유주의 아버지(실제 관리하는분)이 늦게 오셨고 계약서특약에 임차인은 애완동물 키울수없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 조항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집주인이 갑의 입장이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상태였구요, 사실 그걸 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당황해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벽지도 5년이상 산 전분이 들어올때도 안해주셨다고해서 중개사가 부분도배라도 해달라고 말하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보지도 않으시고 10만원정도 들여서 부분도배는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다음날 너무 찝찝해서 중개사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주차문제(집보러간 날 차가 있는데,주차 여기 앞에 대도 되냐 해서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계약날에 3룸이 아니라 주차고정은 안된다. 여기 동네가 원래 그렇다 요령있게 대라고 말을 바꿈도 얘기했는데 자기는 완전히 된다고 말한적이 없다, 3룸이 아니면 고정은 안된다 그냥 요령있게 대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애완동물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계약금도 못 돌려받을것같아서 그냥 끊었습니다. 입주시기는 4월말인데, 이거 계약금 반이라도 돌려받고 취소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나갈 때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일단 들어가면 사진을 찍어두긴 할 건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