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에 세대원 전입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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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 세대원 전입 가능한가요?

현상황 : 집주인(여자친구) 집에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반전세계약을 하고 매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결혼준비를 하며 같이 살려고 하는중입니다.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집주인인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후에는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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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 단계에서 집주인(여자친구)이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가능하지만, 버팀목 대출의 '대출 회수(집 거부)' 사유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유지되는데, 주택 소유자인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택도시기금 규정상 '유주택자 세대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여자친구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면 안 되며, 혼인신고 직전(또는 대출 연장 직전)까지는 현재의 '남남' 상태(주소지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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