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집주인인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은 주거실태와 달리 임대차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실제 거주요건과 임대차관계의 진정성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집주인과의 동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상환 요구나 관련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집주인-임차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후로 임대차계약 해지, 대출정리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밀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