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나이 20세와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연나이 20세와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이번에 어플로 만난 갓 성인이 된 친구와 모텔방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년도에 20살이 된 친구인데 혹시 같이 술을 먹거나 분위기로 인해 성관계 등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상대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물론 합의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전후 연락을 보관하려 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04
#성관계
#성인
#모텔
#어플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대가 “올해 20살”이라도 법적 위험은 결국 ‘만 나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성관계 측면에서, 질문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만 16세 미만(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합의가 있어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에 대해 “19세 이상”이 간음·추행하면 강간 등 규정의 예에 의함)반대로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면 단지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제강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음주가 동반되면 사후에 ‘동의가 없었다/항거불능이었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형법 제302조) 위험관리는 필요합니다 술은 청소년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으로 대신 술을 사다 주는 행위는 금지·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흔히 말하는 ‘올해 20살(연나이)’이면 생일 전이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닐 수 있어 출생연도 확인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성관계는 합의해도 매우 위험하고 청소년보호법_56, 술도 상대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면 제공·대리구매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락 보관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면책은 아니므로, 신분증으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취한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2026년 기준, 2007년생은 연 나이 20세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므로, 올해 20살이 된 2007년생은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성관계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16세 미만) 등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법리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생일 통과 여부는 민법상 성인 기준일 뿐, 성범죄 처벌 기준인 형법상 연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진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속였을 가능성(실제로는 2007년생보다 어린 경우)에 대비해 신분증 확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후 연락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지 모를 허위 고소나 오해를 방지하는 데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존중하고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3줄 요약 1. 2007년생(올해 20세)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므로 생일 경과와 관계없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상대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호 의사가 명확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3. 만에 하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합의 정황이 담긴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성인으로 보이고, 성관계 등 성인과 합의하에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후 연락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고,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은 의제강간 등 성립되는 구성요건이 아니고(만16세 미만), 다만 그럼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남겨야 하고, 미연에 대비하는 법리적 내용 확약 등 저희가 준비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관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