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부실공사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인테리어 부실공사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포세린타일을 그라인더로 자르는 행위와 레이저포인터 없이 이상하게 붙이고 인테리어부실공사및 경화제를 섞지않고 붙여 안전사고가 날뻔했으나 안굳는걸 알아채 재료만 소비되고 제거요청후 날짜 불이행및 거래내용 안지킴등으로 그뒤로 잠적으로 고소 원합니다 신분증 사진이랑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 핸드폰번호 변경하며 같이 일하던사람에겐 임금 미지불등 문제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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