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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결제 후 환불 분쟁,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과외(레슨) 선결제 후 환불 분쟁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계약 및 결제 경위 숨*를 통해 개인 과외 선생님과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경 회당 45,000원 × 12회 = 총 540,000원을 개인 계좌이체로 선결제했습니다. 플랫폼 결제가 아닌 직접 계좌이체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환불 규정이나 유효기간(소멸) 안내도 구두로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사 프로필에도 환불/유효성 관련 정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실제 수업 진행 총 12회 중 현재까지 5회 진행했습니다. 12/1 : 1회 (50분) 12/8 : 1회 (50분) 12/24 : 3회 (150분, 3회 몰아서 연속 진행) 현재 미진행 수업은 7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 일정 조정 관련 원래 1월 중순(1/12, 1/19)에 수업을 잡았으나,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 설날 연휴로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1회 조정했습니다. 4. 환불 요청 사유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당분간 치료에 집중해야 해서 레슨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미진행 7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5. 상대방 입장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숨고페이가 아닌 계좌이체라서 “개인업체 기준”으로 환불 불가 “공부기간 3개월 계약”이었고 현재 10주차라 기간이 지났다 일정 미룸/불참으로 사실상 소멸 따라서 남은 수업료 반환은 불가하다.' 하지만 저는 결제 당시 또는 레슨 시작 전 3개월 유효기간, 소멸, 환불불가 조건을 고지받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6. 질문(법적 쟁점) 이런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나요? 사전 고지 없는 “3개월 유효기간/소멸” 주장이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미진행 7회에 대한 정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환불이 계속 거부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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