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영상 구매 유도 후 협박' 사례, 즉 일명 '기획 고소'나 '피싱' 사안으로 판단되니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학생 신분을 내세우며 고소를 예고하는 것은 선생님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심리적 우위를 점하거나 향후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협박 수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사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이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1차 대응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법상 성인 간의 영상 통화나 일반적인 영상 구매 시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성년자(학생)' 신분일 텐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구매 의사를 밝히고 라인으로 넘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거래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임을 반증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악용하여 선생님을 기망하고 협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수사 기관 역시 이러한 전형적인 공갈 협박 패턴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선생님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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