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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싸움끝에 이번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특정할 수 있어 일부는 가립니다.) 사업장 조사내용 : 인정 / 인격적 모욕발언 (XXXX 발언 , XXXX 발언) 으로 결론이 났고요. 또, 근로기준법 제76조3 제2항(괴롭힘 인지 시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는 불인정이 되었는데. 회사에 퇴사 전 어떤일이 있었고 이로인한*(괴롭힘) 사직을(DM 및 인감까지 찍은 사직서류) 알렸으나 개인사유로 퇴사하라고(권고형 사직 발언도 있었으나 조사가안됨) 하여 억지로 개인사유 작성했고, 회사는 C-level에 보고 하였고 내용을 알고있다 했지만, 퇴사 후 몇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퇴사 후 몇일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두려움도 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함에 따라 잠시 취하했는데 이번 일부 인정되면서 지체없이 조사 라는 부분에 대해 제가 회사에 알린 시간을 기준으로 한것이 아닌 제가 진정을 했다가 잠시 취하했으니 지체없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하시더라고요.(물론 이 내용들에 관해 모든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녹취 및 캡쳐 등등) 그래서 인정된 모욕발언은 인정, 지체없이는 불인정 이렇게라서 ,여러 직장 선배님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라 소송을 해라 하는데 내용증명을 있는 그대로 보내고 사과 및 보상을 해라 라고 하라는데 또 누군가는 이게 협박이다 역고소 당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저같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사람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하는게 맞을까요? 저같은 인정된 사람은 그냥 인정이니 끝내야하는건가요? 사과도 보상도 아무것도 못받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