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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 문제 없을까요?

제공된 주요내용 : 금융거래정보 정보제공 요청자: 부산경찰청 수사부 형사기동대 경위 안OO 사건번호 : 2025-OOOO 연락처: 051-OOO-OOOO 정보 제공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일자 : 2026년 01월 23일 이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통보서가 왔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거주지가 아닌 경찰서에서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다른 사례를 받을때는 통보 유예 기간도 있는데 저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저축은행에서는 대출만 한차례 받았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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