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귀하의 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 및 그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정보 탐색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나 사업자의 적극적인 유인과 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해당 여부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고객을 영업소로 오게 하거나, 유인 수단을 사용하여 고객을 영업소로 유입시킨 경우를 방문판매로 정의합니다. 귀하가 SNS 광고를 보고 관심고객으로 등록했더라도,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방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압박을 가한 행위는 전형적인 방문 유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홍보관이라는 영업소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3.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직후 즉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부당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부입니다. 특히 숙려 기간 없이 계약서 작성과 입금이 강요된 상황이라면,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철회권 행사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민사상 계약금 반환 청구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인 반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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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