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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 예약 방문 후 계약 철회

SNS 광고를 보고 분양 관련 관심고객 등록을 한 후 홍보관 방문 일정을 예약했습니다. 제 방문 목적은 단순 정보 탐색이었으나, 예약 이후 담당자가 방문 전날과 당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주차 등을 안내하며 방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방문 당일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숙려 기간 없이 즉시 계약서 작성과 1차계약금 입금이 이루어졌고, 유니트 관련 직원이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인지하며 동석했습니다. 계약 직후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 경우 관심고객 등록 및 예약 방문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상 ‘방문 유도’로 보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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