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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출국금지 여부와 허가 신청 방법

현재 불구속 상태로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사채로 인해 지인들 돈을 갚지 못해 현재 형사 사기 사건 1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이달 말 기일예정이나 합의 이유로 연기 예정) / 공갈 사건 2건 - (검찰 수사 단계, 아직 기소 전) 그 외 사기로 3월 초 조사 예정인 사건 있습니다. (조사 전 상대방과 합의 예정, 수사관과 조율o)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이력 없고,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통지는 받은 적 없어요. (출입국관리소 확인 전 단계) 문제는 2주뒤에 가족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 출국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코리아로 알아보려니 컴퓨터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요 ..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1. 현재 제 사건 구조에서 출국금지가 실제로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2.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3. 만약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법원 + 검찰에 동시에 출국허가(일시해제)를 신청해도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 4. 출국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법원에 출국허가 신청하는 것이 우선인지 5. 출국허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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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 후 조회하는 것이고, 만약 출국금지가 확인된다면 검찰과 법원 사건에 각각 허가신청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 여행 목적이면 허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출국금지가 없다면 굳이 허가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건이 여러 건인 만큼 사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변호사를 통해 일괄 정리 및 동행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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