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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구속 상태로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사채로 인해 지인들 돈을 갚지 못해 현재 형사 사기 사건 1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이달 말 기일예정이나 합의 이유로 연기 예정) / 공갈 사건 2건 - (검찰 수사 단계, 아직 기소 전) 그 외 사기로 3월 초 조사 예정인 사건 있습니다. (조사 전 상대방과 합의 예정, 수사관과 조율o)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이력 없고,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통지는 받은 적 없어요. (출입국관리소 확인 전 단계) 문제는 2주뒤에 가족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 출국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코리아로 알아보려니 컴퓨터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요 ..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1. 현재 제 사건 구조에서 출국금지가 실제로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2.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3. 만약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법원 + 검찰에 동시에 출국허가(일시해제)를 신청해도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 4. 출국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법원에 출국허가 신청하는 것이 우선인지 5. 출국허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