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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및 절도 사실 저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가게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현금 약 45만 원과 물품 약 45만 원 상당을 절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자백 및 합의 진행 경위 근무가 종료된 다음 날, 제가 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여 절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한 금액을 40으로 잡고 80으로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거짓말을 했으며 나중에 제가 절도한 물품들을 최대한 기억해내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피해 금액을 최대 150만 원으로 산정하고, 그 두 배인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300만 원은 이미 전액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3. 추가 절도 사실 발견 및 반환 조치 합의가 진행된 지 약 3일 후, 사장님께서 추가로 약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더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신 후 제게 해당 물건을 절도 했는지 제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절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에는 이를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물품을 발견했다면 바로 반납 했을 겁니다. 물품은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즉시 다음날 반환하였습니다. 4. 현재 상황 사장님께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고 계신 상황이며, 저는 이후 기억나는 절도 사실을 다시 정리하여 전달하고 자필 사과문과 문자로 사장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이며, 다음 주 중 경찰서 방문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5. 현재 입장 및 상담 요청 취지 저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물품 반환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