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합의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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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 합의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1. 근무 및 절도 사실 저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가게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현금 약 45만 원과 물품 약 45만 원 상당을 절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자백 및 합의 진행 경위 근무가 종료된 다음 날, 제가 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여 절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한 금액을 40으로 잡고 80으로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거짓말을 했으며 나중에 제가 절도한 물품들을 최대한 기억해내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피해 금액을 최대 150만 원으로 산정하고, 그 두 배인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300만 원은 이미 전액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3. 추가 절도 사실 발견 및 반환 조치 합의가 진행된 지 약 3일 후, 사장님께서 추가로 약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더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신 후 제게 해당 물건을 절도 했는지 제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절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에는 이를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물품을 발견했다면 바로 반납 했을 겁니다. 물품은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즉시 다음날 반환하였습니다. 4. 현재 상황 사장님께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고 계신 상황이며, 저는 이후 기억나는 절도 사실을 다시 정리하여 전달하고 자필 사과문과 문자로 사장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이며, 다음 주 중 경찰서 방문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5. 현재 입장 및 상담 요청 취지 저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물품 반환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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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신 상황에서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근무 중 절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자백했고, 피해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확인된 물품도 사용·처분 없이 즉시 반환한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후 스스로 정정하고 추가 사실까지 정리해 전달한 점은 오히려 책임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 전액 피해 회복, 반성 태도를 종합하면 약식 벌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되거나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술의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자백·반성·피해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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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은 초범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자백했으며 합의금 3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추가로 확인된 물품도 즉시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분명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최초 합의 이후 추가 절도 사실이 드러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이 형성된 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도 금액과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자발적 자백과 충분한 피해 회복 사정이 설득력 있게 정리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 내역과 반환 사실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고 추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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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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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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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자발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점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처벌 수위와 전과 여부가 가장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합의가 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자발적 자백과 상당한 금액의 배상, 물품 반환까지 이뤄진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이후 추가 절도 사실이 드러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전체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2. 합의가 안 되면 전과가 남을까요 피해자가 끝내 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전액 배상, 반성 태도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전과는 남습니다. 3. 절도 등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절도 사건에서는 ‘얼마를 훔쳤는지’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신뢰 회복 노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자백한 물품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다양한 재산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초범인 사건에서 불기소나 선처를 이끌어온 경험도 많습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진술 정리와 대응 방향을 함께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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