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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졸업한 만18세입니다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제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해 경찰조사때 반성문과 학교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가 반성하고있다는 것과 교육으로 교화 가능하단 것을 보이려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평소행실과 성품, 교화가능성등을 탄원서로 제출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친구들의 탄원서도 제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