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행위는 우선 카카오톡 오픈채팅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플랫폼 차원의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 자체는 사적 서비스 영역의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카카오 측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을 보면, 단순히 책 표지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이나 집회·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범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정 이념을 찬양·선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반 오픈채팅방에서의 도배 수준의 게시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카카오 오픈채팅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공포심 유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이미지 도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