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통상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라고 기재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가단233702 판결 청구이의).
만약 2026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양육비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이러한 사례는 드물고 통상 전월(2026년 1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판례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를 양육비 지급 종료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6. 4. 22. 선고 2016으2 결정 이행명령), 2026년 2월 5일이 최종 지급일이 됩니다.
2007년 2월 6일생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2026년 2월 5일(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 의무가 있으며,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2026년 1월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2026년 2월분 양육비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집행권원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