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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 지정관련해서 아이들을 대리고 가출한상태에서 아이들과 보호소에들어가있는 사정은 유아인도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달라 요청했을때 지금아이들이 보호소에 엄마와 같이있기때문에 사실 양육환경으로 좋게보일리없겠으나 어쨌든 보호시설에 들어와있다는것 자체가 보호받고있는 상황임을 이야기 하는것일테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현재 엄마가 아이들을 대리고 마땅히 거주할곳이없어 보호시설에 간 이상황을.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놓고봤을때 부정적으로 볼까요?아니면 보호받고있는 현상황을 긍정적으로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