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지정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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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 지정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임시양육자 지정관련해서 아이들을 대리고 가출한상태에서 아이들과 보호소에들어가있는 사정은 유아인도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달라 요청했을때 지금아이들이 보호소에 엄마와 같이있기때문에 사실 양육환경으로 좋게보일리없겠으나 어쨌든 보호시설에 들어와있다는것 자체가 보호받고있는 상황임을 이야기 하는것일테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현재 엄마가 아이들을 대리고 마땅히 거주할곳이없어 보호시설에 간 이상황을.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놓고봤을때 부정적으로 볼까요?아니면 보호받고있는 현상황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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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임시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사전처분에서 보호소 거주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소 입소를 양육능력 부족이 아니라 긴급 보호 조치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2. 핵심은 왜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와 현재 아이의 안전·안정이 확보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폭력·위험 회피 목적이라면 오히려 엄마의 보호 조치로 긍정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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