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주공5단지와 올림픽선수촌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올림픽선수촌이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한 채가 현금청산인지, 조합원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으신거죠.
잠5는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올림픽은 곧 인가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2017년 전 매수면 괜찮다”는 말과 “자격이 안 나온다”는 말이 엇갈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자문을 해온 경험상 이 사건은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와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지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2채 보유”만으로 자동으로 한 채가 현금청산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지별로 조합원자격 판단이 따로 진행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그 단지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예외 있음)라는 규정이 핵심이라, 각 단지를 인가 ‘이전’에 매수한 구조라면 조합원자격이 곧바로 배제되는 그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원자격”과 별개로, 향후 단계에서 조합원분양(분양신청) 가능 여부가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는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 신청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어, 두 단지의 일정이 겹치면 실무적으로 변수가 됩니다.
“조합원자격이 박탈되면 매매도 불가능하냐”는 질문은, 통상 소유권 매매 자체와 조합원 지위 승계(조합원 지위 양도)가 분리돼 이해돼야 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사는 사람에게 조합원자격이 넘어가지 않아 현금청산 쪽으로 정리되는 거래”가 될 수 있고, 예외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단지는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단지별 트랙 분리로 자격 판단을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단지에서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와 “조합설립인가 전 취득”이 맞는지부터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향후 분양신청 제한(재당첨 제한) 변수도 생길 수 있겠네요.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설계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