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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거래자한테 계좌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래자가 엉뚱한 모르는 사람 계좌를 보내서 제가 거기다가 돈을 보냈어요. 그 거래자는 돈 안들어왔다며 저보고 토스 돈 돌려받는법 검색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템을 달라 하니깐 본인은 돈을 못받았으니깐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받고싶으면 돈을 달라하네요. 이러고 저보고 본인이 확인을 안한 제 탓이라고 계속 해서 대화를 하다 그냥 본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거래자가 오픈프로필을 삭제했는데 그냥 대화 내역만으로도 신고를 할수있나요? 또 오픈채팅에서 거래자가 나가는 모습을 제3자들이 봤는데 증인으로 쓸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