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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근무중 혼자 작업하다 골절 사고를 당했고 사업주의 안전교육 미이행을 사유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사업주의 안전교육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그에 따른 사고와 안전교육 미이행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경찰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리오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사님이 산재 신고 했을때 작성한 산재요청서(산재보고서 및 승인서류는 조사당시 제출완료), 개인보험 청구서 등을 요구 했습니다 1. 개인 보험 청구서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2. 개인 보험은 사비로 보험료를 내고 받은 개인보상인데 제출 후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서 불기소 할수도 있나요? 3. 검찰은 왜 개인보험 청구서를 요구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