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합의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노리느냐에 따라서 합의 시점을 조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서 감형 받고자 한다면 늦어도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연락이 온다는 것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2. 또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따라서 합의 시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면 합의를 빨리 시도할 것이고 반대로 부인한다면 끝까지 합의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혐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인 점에서 피의자가 전과가 없다면 합의 없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통매음은 그 횟수, 전과, 표현 정도 등에 따라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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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형사팀, 송무부
- 강간, 강제추행죄, 사기, 공동폭행, 스토킹범죄, 특수폭행 등 무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항소심 무죄
-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무혐의(불기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