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Jav 사이트 방문, 법적 문제 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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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Jav 사이트 방문, 법적 문제 될까요?

제가 구글 방문기록을 보고 있었는데 KissJav사이트에서 사진을 봤다고 기록되있었습니다.아청물 불촬물은 아닌것 같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인생네컷인데 다 벗고있는? 그런 사진이어습니다.다운로드 일절 없었고 회원가입은 안한것 같습니다.혹시나 하고서 이메일을 봤는데 가입메일은 없더군요.아청물 불촬물도 아닌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되더라도 수사대상에 오를까요?아직 중3학생입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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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1. 중학교 3학년 학생 입장에서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도 없습니다. 2.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이메일 인증도 없었으며, 파일로 다운로드(저장)를 하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질문자님이 그 사진을 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특정 사이트를 수사할 때는 보통 '돈을 내고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사람'이나 '영상을 직접 업로드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로그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클릭해 본 일반 방문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쓰지 않으며, 기술적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3. 실수로 클릭한 사진 한 장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집중해도 됩니다.

오승협 변호사

-모든 사건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대형 형사펌에서 대형 사건을 담당, 경기북부 최대 로펌에서 대형 민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대형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다수 -부동산, 임대차,손해배상 사건 다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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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글 방문 기록에 특정 사이트 접속과 사진 열람 기록이 남아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②】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진을 열람한 행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명백하지 않고, 어떠한 다운로드나 회원가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 콘텐츠를 단순 시청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형사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③】 수사기관이 웹사이트 방문 기록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판매 등 적극적인 가담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질문자님처럼 우연히 사이트에 접속한 경위만으로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여부가 불분명한 성인 콘텐츠를 단순히 열람만 한 상황이며, 다운로드나 회원가입 등 추가 행위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종류의 사이트 접속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추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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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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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회원가입이나 다운로드 등의 행위가 없고,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이상,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미성년자가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된 성인용 사진을 본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원가입이나 다운로드 등 불법행위가 전혀 없고,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만들어 유포한 정상적인 콘텐츠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런 단순한 방문 기록만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사건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수사의 초점은 불법적인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주로 맞춰져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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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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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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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포함)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대행업체에 계좌이체 포함해서 수사대상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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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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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상담 예약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상황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우선 KissJav와 같은 성인물 사이트에 단순 접속하거나 이미지를 열람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 내용상 해당 사진은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노출 사진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며 ▲자료를 저장하지도 않았고 ▲유포한 사실도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또한 "구글 방문기록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브라우저가 해당 페이지를 열었다는 의미일 뿐, 범죄 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 과정에서 수많은 페이지 기록이 남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느냐"는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수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불법촬영물 유포, 대규모 공유 사이트 운영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진행됩니다. 단순히 성인물 사이트를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개별 이용자를 추적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해당 사이트 이용을 중단했고 다운로드나 저장도 하지 않았다면 과거 방문기록 때문에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성인물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이용은 피하시고,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는 즉시 닫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나 수사 개시 가능성을 높게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성범죄 형사사건 전담 – 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의 정밀 대응 수사단계 무혐의·불기소 전략 중심의 방어체계 구축 구속·실형 위기 사건 기소유예 및 처벌 최소화 집중 대응 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 사건 전문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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