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 요령과 적정 합의금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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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요령과 적정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최근 신호대기 도중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과실 100) 저희 쪽 인원은 4명이고, 저는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150~200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운전자 : 목 & 허리 통증으로 인해 통원 치료중 조수석 탑승자 : 허리, 목, 두통으로 인해 이틀 입원했다가, 현재 통원 치료중 뒷좌석 탑승자 : 경미한 두통 및 허리 통증으로 인해 통원 치료중 본인 : 허리, 목 통증으로 인해 6일 입원. 현재 통원 치료중 (CT, X-RAY, MRI상 이상 소견 X. 염좌로 인한 2주 진단) 사고 당일 근처 응급실에서 X-RAY와 CT 촬영했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으나, 허리 통증때문에 동네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루 받았다가, 다음날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6일 치료 받고 퇴원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공익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겸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개인 연,병가 소진해서 입원했고(공무상 병가 X), 주말 알바는 결근 처리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전화가 총 두 번 왔고, 합의 관련 얘기는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담당자분이 “몸은 좀 어떠시냐, 입원하셨다고 들어서 확인차 연락 드렸고,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는 치료 마치시고 나면 그 때 이야기해보자” 정도만 이야기하신 상황입니다. 1. 입원한 6일 中 저한테 손해가 발생한 날은 총 5일입니다. 저는 보험사에 5일치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2. 제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3. 저는 치료 기간이 길어져도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아닌 것 같고, 조기에 합의하더라도 큰 후유증은 안 올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기 합의 후에 그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 적정 합의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5. 치료를 좀 더 받고 나중에 합의를 희망하는 동승자가 있습니다. 제가 조기에 합의하게 되면 그분이 합의하시는 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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