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차량 구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와 운전면허는 법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중고차를 매매·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해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부분 역시 면허 보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다만 문제는 보험과 실제 운전입니다. 면허가 없는 본인은 운전할 수 없으므로, 보험은 반드시 운전할 가족을 피보험자·운전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면허가 없어도 차량 소유자이자 보험계약자로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범위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한정 운전’, ‘지정 1인 또는 복수 운전자’ 방식으로 가족을 운전자에 넣는 특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3] 따라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은 질문자님 명의로 구매·등록하고 보험은 가족 운전자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처리와 소유권을 명확히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면허 있는 가족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비용처리·자산 귀속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비용처리를 고려하신다면 전자가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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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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