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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잔금 처리 이후 실제 입주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2월 2일에 진행되었으며, 1월 16일부터 1월 24일 사이 입주청소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 동파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임대인이 부른 기사에 의해 동파 수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때 저희 과실 인정하고 보증금에서 제하여 수리했습니다. 이후에는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수도를 틀어 동파 방지 조치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추가 누수나 아랫집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일 이사 전 최종 확인을 위해 방문했을 때 싱크대 하부에서 물이 새는 것과 욕실에서 녹물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2월 2일 이사 당일 임차인이 부른 기사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2월 3일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월 4일 다시 수리를 진행하였고, 당시 임대인도 현장에 입회하여 노후화로 인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해당 수리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기사 측에서 누수탐지를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비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싱크대 하부 배관만 교체하는 부분 수리를 선택하였으며, 하루 종일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는 지속되었고 보일러를 가동하면 보일러에서까지 물이 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랫집 추가 피해를 우려하여 보일러를 중단하고 수도 계량기를 잠근 상태로 유지하였으며, 결국 2월 5일 누수탐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아랫집에서 연락 올 때마다 불안하고 힘들다며 당일 누수 탐지 비용과 아랫집 보상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할 거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