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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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1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 강변북로였고요. 퇴근길 정체로 저속 주행 구간이었고 4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려던 시점에 3차로 직진차량이 제차 좌측 뒷문부터 범퍼까지 부위를 충돌하였습니다. 차선변경 완료하려던 시점이라는 것은 우측 뒷바퀴가 차선을 밟은 상태였기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방향 지시등 점등부터 충돌까지 약 6초에 걸쳐 서서히 진입하였고, 머리부터 넣고 하는 무리하고 급작스러운 변경이 아닌 충분한 간격을 보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상대가 괜찮냐며 안부를 먼저 물었고 제가 공간이 좀 있는거 보고 들어갔는데 왜 그랬냐 물으니 자신이 늦게 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보험사 쪽에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빌트인 캠으로 비상상황에서만 후면 녹화가 되는데 비상녹화로 인지를 못했는지 후방 영상이 없고, 상대방 영상을 보면 제가 방향지시등을 킨 순간부터 충돌까지 회피, 감속 등의 행위가 없습니다. 아마 핸드폰 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있다가 자기도 잘못한게 있으니 각자 수리하고 없던 일로 하거나 30% 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보험사 통해서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마음 같아서는 100% 상대 과실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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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핵심은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직진 차량이 회피 가능했는지입니다. 우측 뒷바퀴가 차선을 밟고 있던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차로 변경 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본 과실 구조는 변경 차량에 불리하게 형성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등했고, 저속 정체 구간에서 서서히 진입했으며, 상대방이 “늦게 봤다”고 인정한 점은 직진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실무상 유사한 접촉 형태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 70, 직진 차량 30 정도가 기본값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측이 먼저 30퍼센트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 영상에서 감속이나 회피가 전혀 없고, 정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돌했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을 더 가중해 50대50까지 다투는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100대0으로 가기에는 차선 변경 미완료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변경 완료 시점과 상대의 회피 가능성에 대한 영상 해석입니다. 상대 블랙박스 분석, 사고 지점 도로 상황, 정체 정도를 종합하면 과실 조정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보험사 협상 단계에서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근거를 정리해 재산정 요청을 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자료 정리를 포함해 전문가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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