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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 강변북로였고요. 퇴근길 정체로 저속 주행 구간이었고 4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려던 시점에 3차로 직진차량이 제차 좌측 뒷문부터 범퍼까지 부위를 충돌하였습니다. 차선변경 완료하려던 시점이라는 것은 우측 뒷바퀴가 차선을 밟은 상태였기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방향 지시등 점등부터 충돌까지 약 6초에 걸쳐 서서히 진입하였고, 머리부터 넣고 하는 무리하고 급작스러운 변경이 아닌 충분한 간격을 보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상대가 괜찮냐며 안부를 먼저 물었고 제가 공간이 좀 있는거 보고 들어갔는데 왜 그랬냐 물으니 자신이 늦게 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보험사 쪽에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빌트인 캠으로 비상상황에서만 후면 녹화가 되는데 비상녹화로 인지를 못했는지 후방 영상이 없고, 상대방 영상을 보면 제가 방향지시등을 킨 순간부터 충돌까지 회피, 감속 등의 행위가 없습니다. 아마 핸드폰 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있다가 자기도 잘못한게 있으니 각자 수리하고 없던 일로 하거나 30% 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보험사 통해서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마음 같아서는 100% 상대 과실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