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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집 입주 - 집 내부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손상이 심한 상황이라 임차인이 전체 도배를 사비로 진행 - 곰팡이 제거에 입주 청소 시 비용도 소요 - 바닥 패임자국 있었음 2.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청 - 의자 다리가 마루에 눌리는 걸 방지하기위해 붙인 가드 스티커가 바닥에 살짝 오염된 상황 (하얀 바닥으로 입주 시 도배함, 기존 어두운 바닥) 더 눈에 띄는 듯 - 집주인 해당 훼손부위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 3. 궁금한 점 - 이전보다 더 안좋은 상태에서 (입주 청소 시 상황이 심각해 같은 평수 대비 1.8배 이상 금액 발생 등) 경미한 상태 정도의 손상에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지 (집주인은 이전 집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 안한 걸로 알고 있으며, 지금 집은 임차인이 집을 일찍 비워둔 상태라 집을 확인 가능한 상황 - 계약 아직 만료 이전) - 제가 입주 시 지출한 도배비를 근거로, 임대인의 바닥 수리비 요구를 방어(상계)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 바닥에 다리 스티커 이염자국 (10개 내외) 고의훼손이 아닌 상황에 원복 의무가 있는지 입주 전 상태가 심각했는데 깨끗하게 사용한 상태를 보고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가능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