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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틱톡에서 성적 영상 교환 후 계정 정지, 법적 문제는?

틱톡에서 만난 상대와 야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제 성적인 영상을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상대방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의 영상을 보낸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계정이 영구 정지를 먹은 것 같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는 영상이였는데 그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받고 “오..” 라는 추임새를 넣었지만 껄끄러워 상대방이 정지를 먹고 그 영상을 신고하긴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저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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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첫째, 상대방이 보낸 영상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등 불법 촬영물인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수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불법 촬영물 소지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이 떠도는 영상임을 몰랐고,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저장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메시지 교환만으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2. 둘째,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영상을 받은 후 “오..”라는 반응만 보였고 껄끄러워 신고한 점은 법적으로 부정적인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현 시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건화 되어도 충분히 방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으니, 이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역과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상의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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