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첫째, 상대방이 보낸 영상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등 불법 촬영물인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수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불법 촬영물 소지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이 떠도는 영상임을 몰랐고,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저장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메시지 교환만으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2. 둘째,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영상을 받은 후 “오..”라는 반응만 보였고 껄끄러워 신고한 점은 법적으로 부정적인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현 시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건화 되어도 충분히 방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으니, 이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역과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상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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