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와 법적 절차: 지인의 채무 대신 갚기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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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와 법적 절차: 지인의 채무 대신 갚기

안녕하세요. 지인의 금전 문제와 스토킹성 연락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대신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아는 동생(A)이 전 남자친구(B)에게 125,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 A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고, A가 이를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제가(C) A에게 "내가 그 돈 125,000원을 대신 줄 테니, B에 대한 채무 관계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라고 구두로 합의하고, 즉시 A에게 송금했습니다. 목적은 A와 B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제가 채권자가 되어 B에게 돈을 받아내거나 참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2. 궁금한 점 (질문 1) 채권양도 성립 여부: 별도의 차용증이나 양도 계약서 없이, A에게 돈을 입금하고 메신저 대화 등으로 "채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제가 B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채무자 통지: 아직 채무자(B)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통보는 안 한 상태입니다. A가 B에게 카톡으로 "이제 돈은 C에게 갚아라"라고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3) 강제집행: 만약 제가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면, 현재 B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이지만 법적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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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지인을 돕기 위해 대신 변제까지 하신 점에서 사안을 신중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채권양도는 간단해 보여도 절차를 놓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채권양도는 이미 성립했을까요 채권양도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별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으로 합의가 입증된다면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다툼을 대비하면 양도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채무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통지는 기존 채권자 A가 직접 해야 하고, 카톡 등 메신저 방식도 실제로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3. 강제집행까지 가능한가요 채권자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계좌 압류뿐 아니라 집행관과 함께 집에 찾아가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에는 추심·집행 전담팀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함께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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