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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의 금전 문제와 스토킹성 연락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대신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아는 동생(A)이 전 남자친구(B)에게 125,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 A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고, A가 이를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제가(C) A에게 "내가 그 돈 125,000원을 대신 줄 테니, B에 대한 채무 관계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라고 구두로 합의하고, 즉시 A에게 송금했습니다. 목적은 A와 B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제가 채권자가 되어 B에게 돈을 받아내거나 참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2. 궁금한 점 (질문 1) 채권양도 성립 여부: 별도의 차용증이나 양도 계약서 없이, A에게 돈을 입금하고 메신저 대화 등으로 "채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제가 B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채무자 통지: 아직 채무자(B)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통보는 안 한 상태입니다. A가 B에게 카톡으로 "이제 돈은 C에게 갚아라"라고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3) 강제집행: 만약 제가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면, 현재 B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이지만 법적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