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등기이전불이행,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

매수인의 등기이전불이행,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는데 등기이전을 하지않아 세입자에게 전세금도 저희가 돌려줘야하는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못한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2억6천이라는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갔고 저희는 현재 채권추심통지서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제시된 매수인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현재없는번호이며, 계약서에 써진 집주소도 현재는 살고있지않습니다. 이 매수인도 못찾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간 토지세,재산세 다 내고있었던 상황이고거짓신고로인한 벌금(약600만원)도 현재 저희가 납부한상황입니다 현재 공실인 그곳 관리대금(약80만원)도 저희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2년도의 일을 왜 이제야 나서는지 궁금하실듯합니다. 어머님이 남편의 명의로 한 계약이었고, 저흰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하여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몰랐던 이유였습니다. 즉 , 매수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되었던것입니다 저흰 어떻게 해야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매수인
#등기
#전세금
#보증보험
#채권추심
#계약
#세입자
#벌금
#재산세
#토지
#명의
#조건
#이사
#보증
#보험
#신고
#거짓신고
#전세계약
#채권
#추심
#대금
#계약서
#남편
#재산
#매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