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1. 사실관계 ​초기 계약: 2024.07 ~ 2025.06 (월세 85만 원) ​갱신 계약: 2025.07, 시세 하락으로 인해 월세를 75만 원으로 인하하되, 기간을 **3개월(2025.10 종료)**로 단기 설정함. ​특약 내용: "재계약 시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로 하기로 함." ​현재 상황: 2025.10 종료 시점 전후로 임대인의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 상태로 2026.01까지 거주 중. ​임대인 요구: 2026.01 갑자기 특약을 근거로 월세를 75만 원 → 110~130만 원으로 인상 요구 (현재 주변 시세는 약 90만 원대). ​2. 질문 요지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3개월 단기 연장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통지 없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기존 조건(75만 원)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특약의 효력: "시세대로 재계약한다"는 특약이 5% 증액 제한(주임법 제7조)을 배제할 만큼 유효한가요? ​부당이득 및 대항: 현재 주변 시세(90만 원대)보다 높은 110만 원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41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임대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부당이득
#임대
#조건
#계약
#묵시적
#월세
#주택임대차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귀하가 2025년 7월 체결한 3개월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겼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인 월세 75만 원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시세대로 재계약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 증액 한도인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110만 원 이상의 금액은 법적 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귀하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는 묵시적 갱신 또는 2년 거주 보장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기존 월세 75만 원을 유지하거나,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만 협의하여 지급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상한선을 근거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