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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초기 계약: 2024.07 ~ 2025.06 (월세 85만 원) 갱신 계약: 2025.07, 시세 하락으로 인해 월세를 75만 원으로 인하하되, 기간을 **3개월(2025.10 종료)**로 단기 설정함. 특약 내용: "재계약 시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로 하기로 함." 현재 상황: 2025.10 종료 시점 전후로 임대인의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 상태로 2026.01까지 거주 중. 임대인 요구: 2026.01 갑자기 특약을 근거로 월세를 75만 원 → 110~130만 원으로 인상 요구 (현재 주변 시세는 약 90만 원대). 2. 질문 요지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3개월 단기 연장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통지 없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기존 조건(75만 원)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특약의 효력: "시세대로 재계약한다"는 특약이 5% 증액 제한(주임법 제7조)을 배제할 만큼 유효한가요? 부당이득 및 대항: 현재 주변 시세(90만 원대)보다 높은 110만 원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