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와 감가상각 쟁점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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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와 감가상각 쟁점 해결 방법

상황: 55평 PT샵을 10년 동안 운영 후 폐업 예정. ​주요 쟁점: ​바닥: 기존 타일 위 에버롤/데코타일 설치. 철거 및 본드 샌딩까지 하겠으나 임대인은 전체 타일 교체를 요구함. ​천장: 기존 흰색 텍스 위에 파란색 도색. 본인은 재도색(흰색)을 하겠으나 임대인은 전체 텍스 교체를 요구함. ​질문: ​10년 사용 시 자재의 내용연수 경과(감가상각)를 근거로 '전체 신규 교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판례상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입점 당시 상태'로의 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상대가 법인 임대회사인 경우 협상 시 유리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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