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이력과 성능기록부 불일치 시 보상 가능할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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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과 성능기록부 불일치 시 보상 가능할까요?

제가 ev6를 2024년 12월에 구매했는데 그 당시 성능기록을 봤을때 프레임 사고는 없는걸 확인하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 사고부위 그림에는 프레임 수리표시가 안되어있었지만 점검자 의견란에 리어사이드멤버 교환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헤이딜러에서 이력확인을 해보니 리어사이드멤버 수리이력이 확인되었고 이번에 엔카 매입전문가가와서 진단했는데 프레임 수리가 더 있다고 하네요... (트렁크 플로어, 리어사이드멤버, 사이드멤버, B필러 / C필러 패널) 구매당시 차량 상태를 속여판것 같은데 구제받거나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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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4년 12월경 EV6 차량을 구매하며 성능점검기록부상 프레임 사고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매 당시 점검자 의견란에만 리어사이드멤버 교환이 기재되어 있었고 최근 다른 전문가의 진단 결과 트렁크 플로어와 사이드멤버 및 B필러와 C필러 패널 등 다수의 골격 부위 수리 이력이 추가로 발견되어 환불이나 보상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성능기록부 도식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골격 부위에 광범위한 사고가 존재하므로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자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유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특히 판매자가 사고 부위를 일부만 특이사항에 기재하고 도식에는 누락하는 방식으로 의뢰인님을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성능점검업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 측은 일부 기재 사실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펼칠 것이므로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확보하신 성능기록부와 새로운 진단 내역서 등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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