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부산,경남,울산 지역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한국 기준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안 뜬다” = “기록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법상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고(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 범죄경력자료는 제도상 보존될 수 있으며(실효·벌금형이라도 보존 필요성을 인정) 다만 조회·회보(기재) 범위가 목적별로 제한됩니다.
2. 외국 입국·체류(비자) 목적 본인신청용 회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은 회보(기재)에서 제외됩니다.그래서 “비자용/해외제출용 서류에 공란”이어도 과거 유죄사실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3. 미국 L-1/H-1 발급 가능 여부는 결국 미국 이민법상 입국·비자 결격 및 재량심사 문제라서, 제가 확보한 한국 법령/판례만으로 ‘가능/불가’를 확답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DS-160의 범죄 관련 문항은 통상 “과거 체포/유죄 여부”를 묻는 취지여서, 단순히 “서류에 안 나오니 NO”로 단정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으니 미국 이민변호사와 사전 검토(필요 시 waiver 포함)를 권합니다.
4. 중국/체코/인도도 국가별 비자 결격·기재의무가 달라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각국 규정 확인 필요).
5. 추가로: 당시 죄명/적용조문, 판결문, 벌금 납부·확정일이 있으면(실효 여부·설명자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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