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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은?

2.1일 18시에 입금받은 120만원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해당 우리은행만 쓰는것이 아닌 다른 모든 은행도 정지가 되고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제가 사설도박하면서 입금 받은 환전 금액입니다. 보이스피싱관련해서는 연관이 아예 없는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정확히 어떻게해야할까요? 상세한 조언 듣고싶습니다. 도박죄를 인정하는 수 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무혐의 받으며 지급해제가 되는 방법은 아예없나요? 통장내역에는 개인간 거래와 구매하기위한 결제나 요금 결제건 몇개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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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라 이용계좌로 신고되면서 일괄 지급정지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정 은행 한 곳이 아니라 금융권 전체 계좌가 동시에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피해금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면 우선 정지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해당 입금 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 단독 판단으로 풀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상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판단이나 사건 종결 통지가 있어야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해당 금액이 사설도박 환전금이라는 점 입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해제 경로는 도박 사실을 인정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 사기 부분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는 방향입니다.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수사 결론이 나오면 해제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성격을 불분명하게 설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지급정지 해제는 지연되고, 추가 의심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혐의와 사기 혐의를 분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도박 부분은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사기 무혐의를 목표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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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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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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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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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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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의 판단으로 해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신고 접수 시 일단 광범위하게 정지한 뒤,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찰 또는 검찰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은행 계좌가 동시에 정지된 것도 제도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급해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입금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금 경위가 사설도박 환전금이라면, 이를 숨긴 채 해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으면 ‘불명확한 자금’으로 남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정지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무관성만 명확히 정리되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도박 부분은 경미하게 종결되거나 별도 판단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계좌 회복 시기와 향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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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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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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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은 120만원을 송금한 상대방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신고했거나 해당 자금이 사기 관련 자금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뿐 아니라 금융거래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므로 전 계좌가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금이 정당한 거래대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박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거래나 용역대금 등 합법적 거래였음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설도박 환전금이고 이를 입증할 합법적 거래 증빙이 없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단순 도박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무혐의로 지급해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금이 사기 관련 자금이 아니며 정당한 거래대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인과의 대화내역이나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사기 피해금이 아님을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송금인이 실제 사기 피해자라면 이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은행이나 경찰에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명확해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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