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지연 시 민원 제기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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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연 시 민원 제기 방법은?

안녕하세요?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이 너무 수사를 늦게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1년 넘게 경과해서야 불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의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계속 또 수사를 늦게 하고 있습니다. 고의 지연 느낌까지 납니다. 담당검사에게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깜깜 무소식입니다. 담당수사관은 알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참다못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1. 담당경찰서장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될까요? 2. 아니면, 관할검찰청 지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할까요? 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할까요? 고의적으로 수사관이 지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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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속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후 바로 재정신청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민원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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