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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이 너무 수사를 늦게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1년 넘게 경과해서야 불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의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계속 또 수사를 늦게 하고 있습니다. 고의 지연 느낌까지 납니다. 담당검사에게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깜깜 무소식입니다. 담당수사관은 알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참다못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1. 담당경찰서장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될까요? 2. 아니면, 관할검찰청 지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할까요? 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할까요? 고의적으로 수사관이 지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