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약 만기일이 2026년 3월 5일이므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 기한은 만기 2개월 전인 2026년 1월 5일 자정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2026년 2월 2일에 발송한 문자는 이미 법정 통지 기간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해당 시점에 이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리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별도의 유보 없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2년의 기간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되 중도 해지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전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고 관리비만 변경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에 "본 합의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관리비만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한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주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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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