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수전 누수 시 아랫집 피해 보상 책임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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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수전 누수 시 아랫집 피해 보상 책임은?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한 동일한 세입자가 현재까지 6년 이상 전세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 당시 설치된 싱크대 수전을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 온 상황입니다. 최근 건물의 수도 배관 자체나 구조적 설비의 하자가 아닌, 싱크대 수전에 부착된 인출식 호스 부위에서 노후 또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인출식 호스는 고정된 배관이 아니라, 싱크대 사용 편의를 위해 필요 시 길게 인출하였다가 다시 수전 내부로 복귀되는 구조의 호스입니다. 이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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